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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된 제도로, 내란ㆍ전쟁 등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을 가지는 제도이다.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된다.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하원해산권을 갖지만,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절충적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와 성질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원집정부의 명칭들은 준대통령제, 분권적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이원적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혼합정부형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권력분산형 의원내각제, 반의회제 등으로 다양하다.
이원집정부제 개념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현대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의원내각제 요소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 형태다. 이외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등이 채택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원집정부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