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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총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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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의 익명글이 고소되면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

익명글로 초성의 건물이름을 적고( 이 이름을 가진 건물은 3개정도 있습니다 이 동네에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건물인지 특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혹시나 봐줄까하고 호수를 적고 너무 시끄럽다고 새벽내내 쿵쿵쿵쿵 물건떨구는 소리가 계속 나서 못잤다 이런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어느 누군가가 당사자는 아니고 제3자인데 아는 경찰에게 캡처본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넘겼는지 고소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넘겼다면 신고를 한것이겠죠?

이럴경우 무슨죄에 해당이 되나요?

주소를 명확히 적은 것이 아니라 초성으로 건물이름을 적고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건물들 중 어느 건물인지 특정짓지않았는데도 죄가 되는건가요..?

만약 죄가 된다면 층간소음이 있었던 증거영상을 제출해서 벌금이 줄어드는 등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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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나, 특정성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는 경찰에서 캡쳐본을 넘겼다"라는 내용이 신고를 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건물 및 호수내용으로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있었다는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의 양형을 줄이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글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