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내용의 익명글이 고소되면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
익명글로 초성의 건물이름을 적고( 이 이름을 가진 건물은 3개정도 있습니다 이 동네에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건물인지 특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혹시나 봐줄까하고 호수를 적고 너무 시끄럽다고 새벽내내 쿵쿵쿵쿵 물건떨구는 소리가 계속 나서 못잤다 이런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어느 누군가가 당사자는 아니고 제3자인데 아는 경찰에게 캡처본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넘겼는지 고소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넘겼다면 신고를 한것이겠죠?
이럴경우 무슨죄에 해당이 되나요?
주소를 명확히 적은 것이 아니라 초성으로 건물이름을 적고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건물들 중 어느 건물인지 특정짓지않았는데도 죄가 되는건가요..?
만약 죄가 된다면 층간소음이 있었던 증거영상을 제출해서 벌금이 줄어드는 등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