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새로이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 기간 동안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거주를 위해 주택공급을 위한건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부동산들은 투자목적겸 실거주를 생각해서 그런지 대부분 하락할때에 매도를 하시려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시고, 전매제한 2년이 되어 있다면 실거주의무는 없으니까 전세 세입자라도 구해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