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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2.12.02

조정지역 새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바로 매매 할 수 있나요??

2024년 입주 예정입니다. 전매제한 2년 있고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혹시 입주때 매매를 할순 없나요??? 이자때문에 너무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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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하여,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입주후 소유권등기이전 후 바로 매매 가능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2년 미보유로 양도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일반 과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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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매제한기간의 시작일은 주택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시작되므로 일자를 잘 따져보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입주전이라도 시간이 도래하면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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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새로이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 기간 동안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거주를 위해 주택공급을 위한건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부동산들은 투자목적겸 실거주를 생각해서 그런지 대부분 하락할때에 매도를 하시려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시고, 전매제한 2년이 되어 있다면 실거주의무는 없으니까 전세 세입자라도 구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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