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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벌109
고운벌10921.01.28

아파트 구매시기 지금? 아니면 2022년? 무엇이 정답일까요?

2020.7월 아파트 전세 계약하자마자

아파트 전세ㆍ매매가격이 상승해서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는 2022. 6월이 오면

같은 평수로 옮기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1. 지금이라도 무리를 해서 매입을 해야할까요?

2. 매입할경우 전세계약기간 못 지킬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직업 특성상 현재 지역에서 생활해야하는데

아파트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까봐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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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전세 계약 이후 아파트 전세와 매매가격이 상승하여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세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집을 빼게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 기간보다 훨씬 일찍 집을 빼게 되는 경우 (대략 3개월 정도 일찍 집을 빼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물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물론 늘 수수료를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매매/전세가가 급등해서 질문자님이 계약하신 금액보다 더 많이 올려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집을 빼주는게 더 좋은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이런 점을 임대인에게 잘 말씀드린다면 부동산 수수료 물지 않고 집을 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라 만약 집을 좀 일찍 빼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임대인분과 잘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매입을 해야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직업 특성상 현재 지역에서 생활을 해야한다고 하신걸 보니 짧지 않은 기간동안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셔야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앞으로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같은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최소 5번의 전세 또는 월세 임차인으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물론 이사비용도 들고 가장 큰 주거불안정이라는 요소를 늘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집주인이 실거주로 들어오게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적지 않은 기간동안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계속 전세 또는 월세를 올려주면서 박탈감은 물론 힘들게 생활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만약 오르게 되었을 때는 지금 살 수 있는 집조차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집을 샀을 때의 위험성과 사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을 따져봤을 때, 저는 집을 살 수 있음에도 사지 않아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이 더 크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주거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전월세 계약 갱신과 그에 따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질문자 분께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까봐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더 오를까봐 불안하시다면 여건이 된다면 집을 구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집을 구입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집을 샀는데 꼭지를 잡고 떨어지게 되면 그냥 실거주하는 집이기 때문에 버티거나, 정 어려우면 해당 집을 전세놓고 좀 더 싼집으로 전월세로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게 생깁니다.

    이리저리봐도 집을 구입할 여건이 된다면 집을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게 저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분의 정확한 사정과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건 이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