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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2.12.16

조정지역때 분양받은 아파트 실거주 의무 없으면 24년 입주인데 등기 치고 바로 매매 가능한가요??

현재 이자가 부담이 되어 바로 팔려고 합니다. 2년동안 전세나 월세 후 매매 가능한가요?? 아니면 24년에 바로 등기 치고 매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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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없다면 등기와 동시에 전세임대차 가능합니다.

    바로 매도시는 양도차익의 6~42% 일반 과세입니다.


    비과세규정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이시면,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이시면,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소린가요? 조정지역 일때에 분양받았으나 지금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뜻인가요?


    지금실거주의무가 없는거랑 분양받았을 당시 조정지역이랑 왜 비교하시는지요.


    그당시 분양받았을때 제한이 있었다면 그 제한 그대로 유지하시는게 맞습니다. 실거주의무가 그당시에 있었다면 전세 매매가 아닌 실거주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투기과열및 조정구역이 아닌 곳에서 실거주의무가 없었던 아파트의 경우 애초에 전세 월세등이 가능하고 매도 또한 가능하지만 본인이 분양받을당시 제한이 있었다면 당연히 24년 입주 후 실거주 2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