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없다면 등기와 동시에 전세임대차 가능합니다.
바로 매도시는 양도차익의 6~42% 일반 과세입니다.
비과세규정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이시면,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이시면,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