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의 제세공과금의 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22%로 원천징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의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이어야 16.5%의 세율이 적용되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의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