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냈는데 환급되나요?
90만원짜리 경품의 제세공과금을 냈는데 환급이가능한가요?
금액이 백만원이상이면 환급 받는게불리하다고 해서요.
무직자인데 임대소득이 있어서 환급가능할까요?
직장인이면 환급이 적다고 하던데 임대소득이 있으면 환급이 적나요?
5월에 신고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적다면 제세공과금 포함 환급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경품에 당첨되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후 지급받게 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세액만 부담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환급을 노려보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결정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오며,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유불리는 기존 소득금액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로 확답드리기가 힘듭니다. 임대소득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이 임대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유리한 지, 불리한 지는 임대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의 제세공과금의 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22%로 원천징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의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이어야 16.5%의 세율이 적용되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의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만원이라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6.6%부터 16.5%, 26.4% 등 소득에 따라 세율을 크게 부과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구간이 26.4% 이상이라면 제세공과금(22%)보다 크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나 6.6%나 16.5% 구간에 해당한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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