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이벤트를 좋아해도 한번 당첨된적이 없는데 참 부럽습니다ㅎㅎ
제세공과금 환급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제세공과금 22%를 납부하셨으나 당해 소득세율 구간이 지방소득세 포함 22%미만이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 4,600만원 미만일 경우 조금이라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해 총급여가 약 6천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받으셔도 종합소득금액 기준 4천6백만원 미만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