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도 제세공과금 환급 가능한가요?
이번달에 경품에 당첨되어서 제세공과금 22%로 10만원 정도 지불했는데,
내년 5월달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직자도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제가 올해 취업하게 된다면 내년에 환급신청하면 얼마정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세공과금 지불 내역은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 이벤트를 좋아해도 한번 당첨된적이 없는데 참 부럽습니다ㅎㅎ
제세공과금 환급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제세공과금 22%를 납부하셨으나 당해 소득세율 구간이 지방소득세 포함 22%미만이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 4,600만원 미만일 경우 조금이라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해 총급여가 약 6천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받으셔도 종합소득금액 기준 4천6백만원 미만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경품 당첨된 경우,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기타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경우이며 올해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도 과세표준이 낮아 22%보다 세율이 낮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합산소득의 과세표준이 높아 적용세율이 22%보다 높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