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사업자인 경우 : 사업 관련한 4대보험료, 사업 관련 차량의 자동차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사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 개인이 납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개인 균등분
주민세 등은 비용처리 인정이 되지 않아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도 없고, 환급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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