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신축건물에 월세로 입주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나니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입주는 11월 말에 했고 전입신고는 신축건물이라
건물신고가 아직 안되었다고 이번달에 해야한다해서
알겠다하고 입주완료하고 이번달에 부동산 문의 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해서 대출받으러 왔는데
제가 전입신고해서 못받고 있다고 잠시 다른데 옮겨주면 안되냐고 급하게 말하길래 일단 알겠다하고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 해서요
부동산에서 전입신고 이번달에 하셔도 된다해서
한건데 갑자기 대출받아야한다고 빼달라는게 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보증금 순위에서 밀리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오늘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정상처리 안내]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문자가 오고 집주인이 임대차신고
다 완료되었다고해서 전입신고 신청해놨고
처리완료되면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는데 찝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