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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셰퍼드123
훤칠한셰퍼드12322.12.20

집주인이 대출받는다고 전입신고 잠깐 빼달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축건물에 월세로 입주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나니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입주는 11월 말에 했고 전입신고는 신축건물이라

건물신고가 아직 안되었다고 이번달에 해야한다해서

알겠다하고 입주완료하고 이번달에 부동산 문의 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해서 대출받으러 왔는데

제가 전입신고해서 못받고 있다고 잠시 다른데 옮겨주면 안되냐고 급하게 말하길래 일단 알겠다하고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 해서요

부동산에서 전입신고 이번달에 하셔도 된다해서

한건데 갑자기 대출받아야한다고 빼달라는게 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보증금 순위에서 밀리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오늘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정상처리 안내]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문자가 오고 집주인이 임대차신고

다 완료되었다고해서 전입신고 신청해놨고

처리완료되면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는데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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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후 임대차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서는, 잔금을 지급하여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그 다음날 0시부터 임대차목적물에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중도에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상실되고 다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주인의 융자근저당에 이어 후순위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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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하시면 질문자님은 근저당보다 후순위로써 혹 경매시 대항력을 잃고 낙찰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인이 대출을 위해 전입을 옮겨달란 얘기에 있었을 시 부동산에 한번이라도 문의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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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전입신고를 새로 하셨다면 문제발생시 순위 밀릴겁니다.

    물론 월세라면 보증금을 크게 잃으실 리스크는 적지만 그래도 혹시모르는게 부동산 입니다.


    당장 전세보증금들만해도 그렇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그렇게 한다고하여 문제가 생기는것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생길때 어떻게 대응하지못하는게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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