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푸른다슬기54
푸른다슬기54
23.04.27

신축다가구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기청 대출로 독립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2주전쯤 부동산 통해 신축 다가구주택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200만원을 보냈습니다ㅜㅜ
중개사계좌로 입금했고 중개사가 임대인한테 입금했답니다
(영수증이나 이체내역 없음)
전세 1억2천5백이고
아직 준공 전이라 계약서는 작성전인데..
4/20일 준공예정인 날짜가 계속 밀리는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당시 등기상 채권최고액이 27억정도 있었는데 감액등기 예정이라 하구요...
위반건축물이라 보증보험도 가입 안된다하고.. 전세만기 시 전세금 반환해준다는 특약을 넣어줄테니 걱정말라는데.. 만약 경매 넘어가면 특약은 무용지물 아닌가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불안해서 취소하고싶은데.. 부동산측에선 단순변심이라 반환이 어렵다합니다ㅠㅠ 계약서 쓰고 은행에서 대출불가시에만 반환 가능하다고.. 언제 서류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려야하나요ㅠㅠ?
계속 기다려야하냐니까 임대인도 마찬가지라고... 공무원이 일을 안하는데 어쩌라는 식입니다ㅜㅜ
은행에서 근저당 잡혀있는 집은 계약하지말라 했었다고 말했더니 그럼 계약할 집 없을꺼라며... 은행원말을 믿지말고 중개사 본인 말을 믿으라네요...?
이 경우에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