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다가구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기청 대출로 독립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2주전쯤 부동산 통해 신축 다가구주택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200만원을 보냈습니다ㅜㅜ
중개사계좌로 입금했고 중개사가 임대인한테 입금했답니다
(영수증이나 이체내역 없음)
전세 1억2천5백이고
아직 준공 전이라 계약서는 작성전인데..
4/20일 준공예정인 날짜가 계속 밀리는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당시 등기상 채권최고액이 27억정도 있었는데 감액등기 예정이라 하구요...
위반건축물이라 보증보험도 가입 안된다하고.. 전세만기 시 전세금 반환해준다는 특약을 넣어줄테니 걱정말라는데.. 만약 경매 넘어가면 특약은 무용지물 아닌가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불안해서 취소하고싶은데.. 부동산측에선 단순변심이라 반환이 어렵다합니다ㅠㅠ 계약서 쓰고 은행에서 대출불가시에만 반환 가능하다고.. 언제 서류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려야하나요ㅠㅠ?
계속 기다려야하냐니까 임대인도 마찬가지라고... 공무원이 일을 안하는데 어쩌라는 식입니다ㅜㅜ
은행에서 근저당 잡혀있는 집은 계약하지말라 했었다고 말했더니 그럼 계약할 집 없을꺼라며... 은행원말을 믿지말고 중개사 본인 말을 믿으라네요...?
이 경우에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날짜가 계속 밀리는중이고 설명받은 채권최고액보다 높고 위반건축물이라 보증보험까지 안되는데 계약해지사유가왜안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아닌가요? 하는행동이 딱 중개보조원 입니다? 위반건축물인지 알고 계약하신것은 아니지않나요? 위 3가지위반으로 가계약금 반환신청하세요. 아니면 공인중개사 협회와 관할 지자체에 민원넣는다 말하시고 만약 중개보조원인경우 중개사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세만기시 전세금반환한다라는 특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특약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는 해지의사를 주장하시기바랍니다.
임대인 본인과 계약을 한 사실이 결코 없으므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판례에서는 매매계약에서 '가계약금'이 '계약금'(민법 제565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의 목적물, 그 대금, 지급 시기 등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매매 대상 물건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대금 가격과 지급 시기는 구두 상으로라도 정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매매계약의 성립과 무관하게 중개사에게 돈만 지급한 것이고, 임대인 본인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니, 중개사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만약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
공인중개사에게 착오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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