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법인 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 세무조정을 <손금불산입> 해당 지출계정(인정상여)을 하면서 소득처분을 하거나 또는 가지급금 계상후 <익금산입>가지급금 인정이자(인정상여) 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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