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경비중 대표자의 사적인 사용내역 처리방법
예를들어 대표자의 치료비나 사적 사용물품구매등을 가지급금 처리해도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나 기타비용처리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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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법인 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 세무조정을 <손금불산입> 해당 지출계정(인정상여)을 하면서 소득처분을 하거나 또는 가지급금 계상후 <익금산입>가지급금 인정이자(인정상여) 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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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무무관비용은 소득자에게 손금불산입 상여 소득처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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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대금을 대표에게 상환을 받거나 대표자의 급여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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