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작년에 개인카드로 지출한 내역을 개인경비정산 요청하였습니다.
정산후에 해당 내역에 대해 회사에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발생비용이라 비용처리는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지출한 내역이 소모품비라고 한다면
소모품비 / 차입금(대표자)로 회계처리하시고, 대표자에게 이체할 때 차입금/ 예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발생비용이라고 할 경우에도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비용처리를 일단 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정시에는 손금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