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로맨틱한바구미172
로맨틱한바구미17222.10.26

전세거주중 집주인이. 수리해줘야하는것들은?

전세 거주중입니다. 보일러가 갑자기 꺼지고 켜지지않아 as요청을 하였고. 기사님이 방문후 처리결과를 보니 전기 배선쪽 문제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당연히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종된 임대인의 부속재산인 보일러, 대문, 창틀, 싱크대 등은 임차인이 과실이나 고의로 훼손.망실한게 아닌 노후 고장으로 인한 것은, 전부 임대인이 책임지고 보수. 수리 ㆍ교환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하게 임차인이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지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배선문제는 간단하게 임차인이 고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Q.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던 중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 경우 난방시설의 수리는 임대인 B와 임차인 A 중 누구의 책임인가요?

    A. 임대인 B는 목적물, 즉 주택을 임차인 A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방해제거의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의 과실이 아닌 고장으로 인한 수리및 교체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소한것같아 미루지마시고 사진,동영상을 찍어 먼저 보내시고 방문도 막지 마세요. 당당하게 수리요구 하시고 먼저 수리하셨다면 계산서 첨부해서 계좌번호 보내세요.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