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맺고 1년 가까이 살고 있는 집에서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기사님을 불렀더니, 동파로 보일러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시던데요. 이럴때 집주인에게 교체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파로 인한 보일러고장은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때문에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보일러가 고장발생된 경우 임차인의 명백한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보일러 고장은 대부분 임대인들이 해주시는데 동파로 인한 고장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임대인께 통보하셔서 고장이라고 수리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