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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전세집 가전제품 수리는 주인에게 말해야 하는건가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부엌에 가스렌지 한개가 점화유지가 안되서 수리를 좀

해야할거 같은데,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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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의 소유재산인 가스렌지가 사용노후화로 AS가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고장 현황을 고지하여야 하고, 유상으로 비용부담이나 교환조치는 임대인의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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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13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제품의 고장으로 거주를 하기에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교체를 합니다.

    만약 옵션제품의 고장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손쉽게 수리 또는 교체 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의 비용을 수리 또는 교체를 합니다.

    보통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가스렌지 상태를 잘 설명하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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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렌지가 입주시 옵션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리의 원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구축아파트의 경우 가스렌지는 베터리를 통한 점화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배터리교체 만으로 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사전에 해당가스회사에 문의하여 전화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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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전세권설정을 하셨다면 임차인분께서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후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연락 먼저 하는 것이 좋겠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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