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의 소유재산인 가스렌지가 사용노후화로 AS가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고장 현황을 고지하여야 하고, 유상으로 비용부담이나 교환조치는 임대인의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
가스렌지가 입주시 옵션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리의 원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구축아파트의 경우 가스렌지는 베터리를 통한 점화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배터리교체 만으로 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사전에 해당가스회사에 문의하여 전화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