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로 질문드립니다.
경정청구 기간이 5년이내라 하여 16년도부터 계산하고있습니다.
16년도에서 17년도에 상시근로자수와 청년근로자수가 증가하여 법인세 공제를 받고
18년도에 상시근로자수와 청년근로자수가 줄어든다면 감소한 인원수로 계산하여 다시 납부해야된다고 나오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5 6항 2호에 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제받은 과세연도 직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와 청년근로자수가 감소하였다면 납부해야되는 금액이 영이라는 뜻인가요??? 저기서 영으로 본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되는지요???
그리고 18년도에 감소하였다가 19년도에 상시근로자수와 청년근로자수가 증가하였다면 다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할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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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 요건은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 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호의 경우 공제받은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를 비교하는 것인데,
공제받은 과세연도=직전과세연도 인 경우에 0으로 보고 2호를 사실상 적용하지 않고
직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후 해당 과세연도에 감소하는 경우인 6항 1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2019년도의 경우 조특법 제29조의7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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