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 요건은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 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호의 경우 공제받은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를 비교하는 것인데,
공제받은 과세연도=직전과세연도 인 경우에 0으로 보고 2호를 사실상 적용하지 않고
직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후 해당 과세연도에 감소하는 경우인 6항 1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2019년도의 경우 조특법 제29조의7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