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을
한도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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