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가능한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와 b는 친구사이 b와 c는 친구사이 이고 A와 c는 모르는사이입니다 A와 b가 같이 술을 먹고있을때 여러일이 있어서 a가 c에게 전화해서 욕을 했습니다 c는 욕해봐욕해봐 녹음하고있으니까 라며 도발을 했고 a는 욕을 더했습니다 (협박성발언을 하지않고 고소해봐 xxx야 이러면서 욕을했습니다) b앞에서 c에게 전화통화로 욕을 했으니 a는 모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그친구도 저한테 직업물은뒤 너가 니직업대로 하기전에 본인 인생부터 잘 생각해보라고 폄하했습니다 B와c와 친구인데 b앞에서 a의 폰으로 전화해서 욕한게 공연성이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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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b앞에서 c에게 욕설 등 모욕행위를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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