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가 소지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있으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와 B는 친구이고 C는 A와 원한 관계라고 가정. 스피커폰을 통하여 유선으로 A와 C가 언쟁하는 도중 C가 A에게 욕설 시전. 때마침 A 옆에 있던 친구 B가 이 상황을 영상 촬영하여 C의 찰진 욕설이 고스란히 녹음됨. 이 영상물을 증거로 하여 A가 C에 대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모욕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의 존재를 c가 몰랐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b만 그 욕설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수 있어야한다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신이 대화할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촬영한 영상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히 녹취한 대화 내용을 재생하면서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가 증거 위조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