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검진에대한 병원과의 마찰
국민건강검진을했는데 제기억으론자궁경부암검사를그날 빼먹고 안한걸로알고있는데 차후 검사결과지가 자궁경부암한거로나와서 병원에문의했더니 그날 위.대장수면내시경후 했는거로얘기하길래 (분명 마취깬후의기억은하고있음) 결과지에대한해명을요구하니
내가 부분기억을못하는거고 cctv요구엔 자료보관기일이15일이넘어서 자료가없다고하는데 제가취할수있는부분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기록이 남아있다면 검사를 진행한 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 않은 검사를 임의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진정제로 인해 부분적인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결과를 내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진료 기록이 남아 있다면 CCTV 자료가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과 다시 잘 상의해보시거나 재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 게시판은 의학적인 질병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의료 분쟁과 관련된 사항은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 의료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의학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법률적인 도움을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면 내시경을 하면 당시의 기억에 대해서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수면 이후에 기억을 잘 못해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를 같이 오시도록 설명 드리기도 하구요. 불편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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