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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멧토끼284
그리운멧토끼28422.07.09

국민건강검진에대한 병원과의 마찰

나이
53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국민건강검진을했는데 제기억으론자궁경부암검사를그날 빼먹고 안한걸로알고있는데 차후 검사결과지가 자궁경부암한거로나와서 병원에문의했더니 그날 위.대장수면내시경후 했는거로얘기하길래 (분명 마취깬후의기억은하고있음) 결과지에대한해명을요구하니

내가 부분기억을못하는거고 cctv요구엔 자료보관기일이15일이넘어서 자료가없다고하는데 제가취할수있는부분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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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기록이 남아있다면 검사를 진행한 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 않은 검사를 임의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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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진정제로 인해 부분적인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결과를 내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진료 기록이 남아 있다면 CCTV 자료가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과 다시 잘 상의해보시거나 재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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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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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게시판은 의학적인 질병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의료 분쟁과 관련된 사항은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 의료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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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의학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법률적인 도움을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면 내시경을 하면 당시의 기억에 대해서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수면 이후에 기억을 잘 못해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를 같이 오시도록 설명 드리기도 하구요. 불편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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