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끊어줄 수 있나요?
매출이 일정규모이상 넘어가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가산세만 문다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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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발급시기에 발급하시면 공급자는 가산세 1% 을 부담하시면 가능은 하십니다
수취자는 불이익이 없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산세만 납부하는 것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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