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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매출이 일정규모이상 넘어가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가산세만 문다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진화 회계사
한진화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발급시기에 발급하시면 공급자는 가산세 1% 을 부담하시면 가능은 하십니다
수취자는 불이익이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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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산세만 납부하는 것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