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ㅇ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ㅇ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①,② 업종)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