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12월분 매출을 추가로 발행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미발급가산세 2%가 붙나요?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라해서 1%로 안내해드렸는데 .. 종이로 발급시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걸까요?
매입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된다면 몇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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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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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우1)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2%의 가산세가 있고 발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경우2)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1%의 가산세가 있으며, 공급받는자도 0.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경우3)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1%의 가산세가 있으며, 공급받는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종이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되었는지는 확인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로 발급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이며 매입자는 종이로 받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