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중무역 거래 인코텀즈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오더하여 태국으로 보낼려고합니다.
이런경우에 어떤 인코텀즈로 해서 인보이스 제 회사로 해서 보내야하죠?
절차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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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태국으로 물품을 송부하는 것과 인코텀즈 조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 2020조건에서는 11가지 조건이 존재하는데, 어떠한 조건을 활용할지는 바이어와 논의하시면 되며 실무적으로는 FOB, CIF 등의 조건이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삼중무역 거래에서 중국에서 태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경우, 일반적으로 FOB(Free On Board) 또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을 사용합니다. FOB 조건을 사용하면 중국 수출항에서 선적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하고, 그 이후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인보이스는 귀사 명의로 발행되어야 하며, 중국 공급업체에서 태국 수하인으로 직접 배송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사는 중국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고, 태국 수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통관 절차는 태국 수하인이 처리하게 되며, 귀사는 거래의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삼중무역 거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