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로 물건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고, 둘이 7대 3으로 각 개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필요경비는 각자가 다르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사업자 공제를 받으니 각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소득을 구한후 지분비율만큼 안분합니다. 따라서 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전체 비용이 사업장 비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