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중 정차시 차간주행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분들있으시던데 불법이 맞나요? 블랙박스 같은걸로 신고하면 벌금 물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는바(도로교통법 제23조), 오토바이의 차간주행은 해당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