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갓길주행하면 불법인가요?
일반시내도로에서 차가 일렬로 쭈욱 서 있고 우회전하기 위해 오른쪽 도로공간이 조금 남아서 갓길로 주행하면 불법인가요? 그러다 사고나면 과실비율은 어찌되나요? 그리고 신호대기중인 차들 사이로 차간주행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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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하기 위해 오른쪽 도로공간이 조금 남아서 갓길로 주행하면 불법인가요?
: 오토바이 갓길 주행시에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사고나면 과실비율은 어찌되나요?
: 당연히 과실비율은 갓길주행한 차량에게 많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호대기중인 차들 사이로 차간주행은 불법인가요?
: 차간 주행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도로 교통법 상 이륜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갓길로 다닐 수 없습니다.
다만 갓길 통행 위반은 고속 도로에만 적용이 되므로 일반 도로에서 남은 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은 갓길 통행 위반에 해당하지
는 않으나 갓길이나 차간에서 우측에서 추월하는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적용을 받아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는 자동차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 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차간이나 갓길로 통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이륜차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주행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차간 주행이나 갓길 주행의 경우 범칙금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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