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도로 교통법 상 이륜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갓길로 다닐 수 없습니다.
다만 갓길 통행 위반은 고속 도로에만 적용이 되므로 일반 도로에서 남은 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은 갓길 통행 위반에 해당하지
는 않으나 갓길이나 차간에서 우측에서 추월하는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적용을 받아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는 자동차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 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차간이나 갓길로 통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이륜차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