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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22.07.16

오토바이로 갓길주행하면 불법인가요?

일반시내도로에서 차가 일렬로 쭈욱 서 있고 우회전하기 위해 오른쪽 도로공간이 조금 남아서 갓길로 주행하면 불법인가요? 그러다 사고나면 과실비율은 어찌되나요? 그리고 신호대기중인 차들 사이로 차간주행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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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하기 위해 오른쪽 도로공간이 조금 남아서 갓길로 주행하면 불법인가요?

    : 오토바이 갓길 주행시에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사고나면 과실비율은 어찌되나요?

    : 당연히 과실비율은 갓길주행한 차량에게 많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호대기중인 차들 사이로 차간주행은 불법인가요?

    : 차간 주행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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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도로 교통법 상 이륜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갓길로 다닐 수 없습니다.

    다만 갓길 통행 위반은 고속 도로에만 적용이 되므로 일반 도로에서 남은 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은 갓길 통행 위반에 해당하지

    는 않으나 갓길이나 차간에서 우측에서 추월하는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적용을 받아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는 자동차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 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차간이나 갓길로 통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이륜차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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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주행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차간 주행이나 갓길 주행의 경우 범칙금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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