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계약금 반환가능여부는? 가계약금이 따로 있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지난 주말 피터팬플랫폼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게된 관악구 파란부동산에서
현장 픽업 후 보여주신 매물이 괜찮을 것 같아 5000/50 계약 조건에
가계약 명목으로 100만원을 임대인 계좌로 덜컥 입금해 버렸습니다.
(당시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같아 성급하게 굴었던것 같습니다 ㅠㅠ)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은 처음이라 중개소 쪽에서 알아서 잘 해주실 줄 알고?!
또 일단 해당 매물을 선점해두고 싶은 마음에 1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입금부터 해버렸는데요.
그리고 일요일을 보내고 지난 13일 월요일에 여유가 좀 생겨서 부동산에서 받아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확인해 보면서 제가 계약금 입금을 한 오피스텔의 온라인맵 상의 위치나
주변환경 등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원래 피터팬에서 직접 보고 문의 드렸던 매물과 보여주셨던 매물이 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봄)
(또 토요일 날 매물보고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가계약? 진행하면서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할 매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 서류 확인 및 설명 등 전 과정을 진행해 주심)
그런데 월요일에 여유를 갖고 찬찬히 서류상에 나온 전용면적 등에 대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직접 보면서
확인을 해 보니 전용면적으로 정확하게 수치가 나온 크기도 좀 작은 것 같고 (현재집 전용면적을 알고 있어서
서류상에 정확하게 나온 전용면적을 확인해 보고 나니 현장답사 당시 크기가 좀 작게 나온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제 생각이 맞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울러 나름 기준이 잡힌 시세 보다도 계약조건이 불리하게 나온 것 같아서 가산디지털단지 주변의
비슷한 오피스텔의 시세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보조 역할만 해야한다. 자격증이 없으므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고 나오는데 문자 통보 계약서도 효력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타 지역 비슷한 조건의 매물 등도 살펴보다 보니, 제 계약의 경우 5000/50이라는 조건에 관리비까지 10만원이나
나온다고 했는데 급한 마음에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해당 문자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금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나와있긴 하는데
서류 작성을 한 것도 아닌데, 단순 문자로 통보한 계약 내용이 정말 효력이 있긴 한건가요?
계약서는 전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로 효력이 없다면,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 입금 만으로 계약에 동의했다는 암묵적 동의로 인정받게 되는 것인가요?
또한 그렇게 점점 의심이 생기면서 국가공간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부동산중개업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관악구 파란부동산으로 조회를 해보니, 처음 저에게 매물을 보여주셨던 남자 2명 모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중개사는 대표 1명 뿐) 계약금 입금부터 매물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 등까지
남자2명 분이서 모든 과정을 진행해주셨거든요.
이러한 경우 중개보조원의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내용 설명행위는 위법에 해당하므로,
저의 계약도 무효가 돼서 덜컥 입금부터 해버린 계약금 100만원도 반환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지?
명쾌한 변호사님의 전문가 의견 및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저의 소중한 계약금 100만원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네요.
거기 중개소 직원 분들이 모두 남자분들인데 제가 여성 입장에서...
연락을 주고 받은 중개보조원님께 계약금 반환에 대해 문의를 드리자
으름장 놓듯이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적반하장인 것은 아닌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질문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님이 직접 임차주택을 중개보조원의 안내로 임장하였고, 소속 중개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계약의 형식을 전달 받아(정식 계약서가 아님),
임대차에 동의하여 가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였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설명서에 의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가계약도 계약의 예정으로 본건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숨변심에 의한 계약을 해지 파기함에 있어서 달리 위약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이고,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아쉽겠지만, 정황상 임차인의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에서는 계약서의 양식은 없습니다.
구두계약도 인정할정도로요.
다만, 그 계약에 대상물, 가격, 계약일자, 등 구체적인 매물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는 유효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증약금 성격으로써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결론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안돌려준다면, 가까운 구청 가셔서 부동산 관리팀에게 해당 사항 말한다고
중개인에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사도 문제될것 같으면 가계약금 돌려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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