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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28

전세계약시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서 전세계약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들면 보증회사가 문제가생기면 대신 준다고들었는데 언제 가입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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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많아서 전세계약을 하기가 두렵다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등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기간은 계약서상 전입신고일과 잔금지급일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3.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알람내역, 건축물대장등입니다.

    4.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은 수도권은 7억이하, 그외 지역은 5억원이하입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만큼입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임대인이 주택을 댐보로 대출한 경우 우선 변제권이 있는 체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시기는 신규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에 늦은 날짜부터 전세계약기간 중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자로 부터 전세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계약 이후 임대차신고 후 전입신고후 신청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가 1년이상 남아있으면 전세보증보험을 들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선택하실때는 100%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00%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면 전세가도 적당하고 대출, 불법건축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후 잔금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전에 미리 심사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