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많아서 전세계약을 하기가 두렵다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등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기간은 계약서상 전입신고일과 잔금지급일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3.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알람내역, 건축물대장등입니다.
4.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은 수도권은 7억이하, 그외 지역은 5억원이하입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만큼입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임대인이 주택을 댐보로 대출한 경우 우선 변제권이 있는 체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