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 학대관련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동물 학대나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동물이지만 생명인데
처벌법 강화 조짐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차례 개정되어 형을 가중한 것인데 형의 가중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론화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