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동물학대에 관한 법률은 뭘까요?
요즘은 실내동물원, 동물카페가 무분별하게 생기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동물을 돈 벌이로 이용하고 관리는 소홀한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어떨 때는 자기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도 빈번하던데
동물학대는 처벌이 약한가요?
살아있는 생명을 학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데...
우리나라 동물학대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방문하시어 동물보호법을 검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동물학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