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동물학대에 관한 법률은 뭘까요?
요즘은 실내동물원, 동물카페가 무분별하게 생기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동물을 돈 벌이로 이용하고 관리는 소홀한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어떨 때는 자기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도 빈번하던데
동물학대는 처벌이 약한가요?
살아있는 생명을 학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데...
우리나라 동물학대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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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방문하시어 동물보호법을 검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동물학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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