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동물 유기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유기 동물이 많아져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키우던 동물 유기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유기가 많아지는건 아닌가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벌금 상한을 500만 원까지 높이고 동물병원이나 애견 호텔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도 유기로 간주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