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학원 입니다. 3월초 강사를 구했는데 수업할때 태도때문에 학생들 퇴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모욕적인 언사는 물론 수업시간에 화를 마니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학부모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마니 들어와서5월2일부로 퇴사하기로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32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해당 수학강사의 불성실한 강의로 인하여 학원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바, 입증자료만 명확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강사와 근로계약상의 위반 사실 즉 강의의 부실, 기타 모욕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 입증 증거가 있는지 살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