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선생님의 수업미숙으로 인한 학생들의 환불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수학학원을 운영중입니다.
학원의 특성상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수업에 늦을 때가 많았고, 수업방식에 문제가 있었서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같은 경우에는 자체 문제를 제작하여 학원생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수업을 하는 바람에 이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서 저희 학원의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문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여도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30명정원의 학생중에 8명이 학원을 그만두었고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선생님을 교체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그 선생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