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선생님의 수업미숙으로 인한 학생들의 환불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2019. 11. 18. 17:00

수학학원을 운영중입니다.

학원의 특성상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수업에 늦을 때가 많았고, 수업방식에 문제가 있었서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같은 경우에는 자체 문제를 제작하여 학원생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수업을 하는 바람에 이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서 저희 학원의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문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여도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30명정원의 학생중에 8명이 학원을 그만두었고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선생님을 교체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그 선생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강사의 불법행위로 학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하여 민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우선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보기는 명확한 사안은 아닙니다.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애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위 특약(문제를 반드시 제작하여 강의해야 할 조건)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 위반이나 약정사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손해금의 발생없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계약위반, 근로계약 위반등으로 강의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학원의 이미지 추락과 별도로 수강생의 환불사태증가, 수강취소로 인한 반환금 증가를 금전으로 확인할 수 자료로서 학원의 손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1. 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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