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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나방3123.01.02

23년 1월 사업자냈을 시 22년도 연말정산 질문드려요!

21년 22년통틀어 직업이 없었고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아버지가 대신 제꺼 연말정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23년 1월 제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어서요

제 카드사용금액이 꽤 커서 연말정산을 못받게되면 아까운데

이번까지는 그대로 아버지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제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21,22년 직업없음, 23년 1월 사업자등록)


1/2일인 현재까지 사업자로인한 소득은 전혀 없구요

이경우 연말정산 어떻게처리가 될까요?

잘 아시는 전문가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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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인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및 다른 소득공제, 세엑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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