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국민임대 청약시 청약통장을 한번 사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간임대나 또는 아파트 청약에 국민임대에 사용했던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2015년 9월 이후에 청약 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주택청약저축으로 통합되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신청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첨전까지는 계속사용 가능하고 당첨되면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어 청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바로 해지하시고 새로운 통장을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