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국민임대 청약시 청약통장을 한번 사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간임대나 또는 아파트 청약에 국민임대에 사용했던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