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몇번 사용 가능한가요?
작년에 국민임대 청약시 청약통장을 한번 사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간임대나 또는 아파트 청약에 국민임대에 사용했던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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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2015년 9월 이후에 청약 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주택청약저축으로 통합되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신청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첨전까지는 계속사용 가능하고 당첨되면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어 청약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바로 해지하시고 새로운 통장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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