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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09.18

코인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도 저작권료가 나가나요?

노래방과 코인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그 곡의 원작자, 원곡자에게 저작권료가 나가나요?

만약 나간다면 수많은 노래방들이 있는데

집게는 어떻게 노래를 부른 것인지 확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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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노래방에서 부르는 곡들도 다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노래방의 곡들은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저작권협회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수는 가져가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저작권료는 공연료와 복제료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공연료와 복제료를 노래방사장님과 노래방기기회사로부터 한국저작권협회가 받아서 작곡가와 작사가등 해당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분들에게 다시 분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행복한 주말 마무리하세요^^


  • 안녕하세요. 붉은애벌래154입니다.


    아니요 안나가갈거에요. 저작권료는 녹소리가 아닌 멜로디등 반복될수있는것에 해당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