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노래방에서 부르는 곡들도 다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노래방의 곡들은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저작권협회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수는 가져가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저작권료는 공연료와 복제료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공연료와 복제료를 노래방사장님과 노래방기기회사로부터 한국저작권협회가 받아서 작곡가와 작사가등 해당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분들에게 다시 분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행복한 주말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