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돈받고 답변서를 대신써주면
법무사가 작성하였다는문구를 답변서에
따로 써야하나요?
법무사는소송대리권이 없어서
변호사와 달리 굳이 법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구를 적지않나요?
변호사는 재판출석없이 서류작성만 돈주고의뢰해도 변호사가 썼다고 명시를한다더라구요?
법무사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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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신 써준것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경우도 소송대리인인 경우 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것처럼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서면이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님이 당사자에게 해당 서면의 주장을 그대로 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꼭 그렇게 법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구를 적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무사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와 달리 대신 작성하여도 그 이름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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