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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푸들14
노란푸들14

법무사가 돈받고 답변서를 대신써주면

법무사가 작성하였다는문구를 답변서에

따로 써야하나요?

법무사는소송대리권이 없어서

변호사와 달리 굳이 법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구를 적지않나요?

변호사는 재판출석없이 서류작성만 돈주고의뢰해도 변호사가 썼다고 명시를한다더라구요?

법무사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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