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작성하였다는문구를 답변서에
따로 써야하나요?
법무사는소송대리권이 없어서
변호사와 달리 굳이 법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구를 적지않나요?
변호사는 재판출석없이 서류작성만 돈주고의뢰해도 변호사가 썼다고 명시를한다더라구요?
법무사도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