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본으로 소송이 가능하냐"는 질문내용이 ① 사본만 가지고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② 사본만 가지고도 원본없이 승소를 할 수 있느냐 라는 것 중 후자의 의미로 서로 이해하였고, 해당 변호사가 후자를 확답하는 방식으로 말했다면 귀책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면, 이러한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변호사의 귀책사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