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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
22.11.03

어느변호사에게 차용증 사본으로 가능하느냐 물으니 가능하다 하여

어느변호사에게 차용증 사본을 보여주며 소송이 가능하느냐 물으니 가능하다 하여 착수금지급하고

사건위임 하였고 후에 다른변호사에게 차용사본으로 소송이 가능하느냐 물으니 모든변호사가 사본으로 절대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그변호사의 말에 속은것 아닌가요 결국 차용증 원본이 없어서 패소 하였습니다

즉 변호사 귀책사유가 해당되나요

인터넷 아무리 찾아보아도 두리뭉실 한 내용으로 무슨뜻인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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