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직인없이 내용증명 보내왔고, 내용증명 상에 담당자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인지? 혹시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문제 삼아도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