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직인없이 내용증명 보내왔고, 내용증명 상에 담당자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인지? 혹시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문제 삼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변호사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변호사법위반 문제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 우편이므로 해당 명의가 누가 되더라도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