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등기로 인한 선의의 제3자 보호문제에 관하여.

갑은 매도인으로서 을인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도 완료했습니다. 그로 인해 소유자는 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려 소유자는 다시 갑이되고 등기상에는 여전히 소유자가 을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때,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 있는 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선의의 제3자인 병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민법 107조에서 110조까지 의사표시의 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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