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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숲새97
차분한숲새9724.01.27

원룸 계략 만료 후 전출신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 2월 27일부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전출신고는 제가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마 그 후에 고시텔로 이사할 예정이라 전입신고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놔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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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로 퇴거시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은 자동 이전이 됩니다.

    주거용으로 내부시설을 갖춘 곳이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로는 전입신고가 불가입니다.

    기존주택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임대인(소유자)가 거소자불명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분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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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 다른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출을 하셔야 되니 어디가 됐든 다른곳으로 전입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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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주택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주불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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