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원룸 계약이 끝나서 방을 빼고 일단 지인방에 들어가서 좀 있어야 하는상황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들어온지는 오래됬지만 최근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2달전)
곧 방계약이 끝나는데 따로 전입신고처럼 신청이나 처리해야 하는게 있나요?
뭔가 안하고 있으면 다음 사람이 이곳으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안되거나 할듯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이 끝나시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 주소지에서는 자동은 전출이 되게 됩니다. 보통 다음임차인이 있는경우 퇴거시 전출신고도 같이 하셔야 다음 임차인 전입신고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곳을 구하셔 현주택 보증금 반환 및 주택인도를 마치면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2달전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확정일자도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인 방으로 가실때 보증금을 안받았다면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짐도 몇가지 두고 가세요
보증금 다받고 마무리하시고 전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다받았다면 전출을 하셔야합니다
그래야 다음사람이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전입신고를 다른곳을 옮기셔야 하며
짐을 옮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