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조서 끝나고 검찰에서 문자가 왔는데 황당해서 답답하여 변호사님께 조언 구합니다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 13308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진**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자료는 경찰서 조서때 다 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피해금액이 돈으로 환산하면 1억이 넘는데 억울합니다.
빠른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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