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천징수 영수증상 월 급여가 270만원인데
국민연금 월 납입액이 112,770 이거든요.
270만원에 4.5% 하면 121,500 이어야 할것 같은데 왜 계산보다 적게 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시 급여액에서 식대 10만원 및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국민연금은 9%(회사분 4.5% + 근로자분 4.5%)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매월 교부하는 급여 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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