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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페리카나180
당찬페리카나18023.02.10

어머니와 함께 일을 했는데 어머니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으로 제 월급을 정한뒤 어머니께 자금관리를 맡기고 함께 일을 시작하였는데 5년이 지나도록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 캐피탈 신용카드까지 받아 어머니께 드려서 금액들이 제 앞으로 청구 되는 상황인데 어머니께서는 자금관리와 제 대출금 을 월마다 납부를 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저는 신용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거주 주소지가 다르고 영업장에는 저와 어머니 말고도 외국인들이 근로자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여 달라고 해도 거절당하고 저에게 밀린 월급은 주지 않고 놀러다니며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과 친족 상도례를 이용해 저에게 사기를 친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밀린 임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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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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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체불된 임금 3년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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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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