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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친칠라15
단단한친칠라1522.09.07

퇴직시의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2010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올해 9월 30일에 퇴직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작년에 만근해서 생긴 올해 연차 20개를 9월 말까지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만근하면 연차가 1월부터 8월만근까지의 8개가 생기는 건가요?

만일 8개가 생긴다면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청구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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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1.1.부터 2022.9.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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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만근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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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연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1/1 입사자의 경우 2022. 01. 01. ~ 2022. 09. 30.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그 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2021년 1년 근무의 대가로 2022. 01. 0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시행 및 연차휴가 발생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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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1.에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하며, 2022.1.1.~2022.12.31. 1년 동안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9.3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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