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연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1/1 입사자의 경우 2022. 01. 01. ~ 2022. 09. 30.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그 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2021년 1년 근무의 대가로 2022. 01. 0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시행 및 연차휴가 발생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함).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1.에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하며, 2022.1.1.~2022.12.31. 1년 동안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9.3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