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의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2010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올해 9월 30일에 퇴직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작년에 만근해서 생긴 올해 연차 20개를 9월 말까지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만근하면 연차가 1월부터 8월만근까지의 8개가 생기는 건가요?
만일 8개가 생긴다면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청구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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