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의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2010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올해 9월 30일에 퇴직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작년에 만근해서 생긴 올해 연차 20개를 9월 말까지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만근하면 연차가 1월부터 8월만근까지의 8개가 생기는 건가요?
만일 8개가 생긴다면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청구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1.1.부터 2022.9.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만근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연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1/1 입사자의 경우 2022. 01. 01. ~ 2022. 09. 30.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그 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2021년 1년 근무의 대가로 2022. 01. 0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시행 및 연차휴가 발생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1.에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하며, 2022.1.1.~2022.12.31. 1년 동안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9.3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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