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1년 연차발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2021년 9월6일에 입사했고, 올해 2022년 9월 8일에 퇴사하기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2021.09.06 ~ 2022.09.05 까지 만1년동안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2022.09.06~ 부터 지급예정인 15개 휴가 + 여름휴가4개를 포함한 총 30개가 근속기간동안 사용가능한 휴가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작년에 사용한 연차 3개를 제외한 8개분을 포함해서 연초에 미리 할당된 휴가 갯수가 8 + 15 + 4 = 27개 였는데,
제가 9월 8일을 업무종료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 휴가 전체를 다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종료일이 만1년을 넘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15개 휴가에 대해 사용가능한게 맞는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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