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년 연차발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2021년 9월6일에 입사했고, 올해 2022년 9월 8일에 퇴사하기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2021.09.06 ~ 2022.09.05 까지 만1년동안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2022.09.06~ 부터 지급예정인 15개 휴가 + 여름휴가4개를 포함한 총 30개가 근속기간동안 사용가능한 휴가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작년에 사용한 연차 3개를 제외한 8개분을 포함해서 연초에 미리 할당된 휴가 갯수가 8 + 15 + 4 = 27개 였는데,
제가 9월 8일을 업무종료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 휴가 전체를 다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종료일이 만1년을 넘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15개 휴가에 대해 사용가능한게 맞는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여름휴가 4일이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인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만 1년 이상(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와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1년을 넘기고 퇴직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근속 1년이 되는 22년 9월 6일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선사용을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26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2022.9.5.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선지급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시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기준
22.9.8일 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법정 연차 26개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이미 9.8.자로 사직을 통보한 상태이며 해당일에 사직을 수리한 때는 9.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9.8.이전까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였어야 할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2021. 09. 06. 입사하여 2022. 09. 08.에 퇴사하였다면 총 26개(11개+15개/본 사안에서는 약정휴가(여름휴가)는 논하지 않겠음)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이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개수만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9월 6일에 입사하였고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2022년 9월 6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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