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7시간씩 주 2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1일 7.5시간 이상 주 2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8시간, 2일 근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6시간/40시간=10.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