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층을 임대하였을경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4층건물의 소유자이며 1층은 임대를 놓았고 2층은 개인음식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이런한 경우에 세금과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해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임대를 놓고 임대료를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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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4층건물의 소유자이며 1층은 임대를 놓았고 2층은 개인음식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이런한 경우에 세금과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해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임대를 놓고 임대료를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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